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해상풍력 전담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 관련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9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당초 추진단은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지원을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 시행 전 사업현장 애로 해소 및 해상풍력 낙찰사업 지원 등을 위해 출범을 앞당겼다. 추진단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프로젝트관리팀 △인프라지원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된다. 기후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지자체, 한국에너지
2025-12-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