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5일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7건 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법 3법은 대법원장을 포함해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
2026-03-05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