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기지역에 있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 A 대표가 상담차 내방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위험과 거리가 먼 안전한 그의 사무실 내에서 직원이 근무 중 발을 헛디뎌 3주 골절진단이 나왔는데, 산재신청을 할 예정이고,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A 대표는 재해자가 연초부터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니 꺼림칙하기도 하고,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될 것을 걱정하였다. 산재보상보험은 사용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다. 근로자의 과실로 생긴 재해도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2024-03-1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