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다. 2024년 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반드시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예금, 증권, 파생상품, 보험, 신탁 계좌뿐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포함된다. 특히 2023년부터는 바이낸스·쿠코인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실명이 아니거나 국내 입출금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실질적 소유자가
2025-06-09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