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73%·하청 74%, 하도급 연동계약 일부 체결…대금 지급·만족도 개선

입력 2025-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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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적용 거래는 줄어…이해도·실효성은 과제
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 2년 차를 맞아 일정 수준 현장에 안착했지만, 적용 대상 거래 비중과 제도 이해도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과 수급사업자의 거래 만족도는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1만 개, 수급사업자 9만 개를 대상으로 2024년 하도급 거래를 조사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연동계약 체결률은 유지…적용 대상 확대·탈법행위 차단 필요”

▲하도급 대금 연동제 계약 반영 여부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대금 연동제 계약 반영 여부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원·수급사업자 간 분담하게 하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번 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15.6%, 수급사업자 14.8%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원사업자의 73.3%, 수급사업자의 73.5%는 전체 또는 일부 거래에서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했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 비율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수급사업자 기준 연동계약 체결률은 소폭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원사업자 기준 제조업(77.6%), 용역업(75.1%), 건설업(64.1%)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제도 이해도는 여전히 낮았다. 연동제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39.3%, 수급사업자는 30.3%에 그쳤다.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로는 원사업자는 ‘미연동 합의’를, 수급사업자는 ‘제도 이해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연동제 적용 회피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2.5%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회피 유형으로는 ‘하도급대금 미연동 강요’가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연동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적용 대상 확대와 함께 미연동 합의 강요, 계약 쪼개기 등 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개선…만족도는 상승

▲하도급 대금 법정 지급기일 준수 현황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대금 법정 지급기일 준수 현황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지급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91.2%로 전년보다 높아졌고, 현금성 결제 비율도 95.5%로 상승했다. 법정지급기일을 준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91.6%, 수급사업자 93.1%로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됐다.

지급기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나 수수료를 전부 지급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 비율도 50.1%로 크게 높아졌다.

수급사업자가 체감하는 하도급 거래 여건도 나아졌다. 하도급 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53.9%로 전년보다 4.8%포인트 상승했고, 하도급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2.3%로 5.3%포인트 높아졌다.

◇ 건설 지급보증·기술자료 요구는 엇갈린 흐름

건설 하도급 분야에서는 지급보증 이행을 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 비율이 50.2%로 전년보다 낮아졌지만, 수급사업자 기준 응답률은 75.8%로 상승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원사업자 2.6%, 수급사업자 2.7%로 나타났다.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원사업자 67.4%, 수급사업자 44.5%로 격차를 보였다.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수급사업자는 2.9%로 전년보다 늘었으며, 손해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 거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하도급 정책 개선과 법 집행 노력, 사업자 간 거래 관행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와 현장 안착을 위해 적용 대상 확대(에너지 비용 포함), 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의무 확대 등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감시관과 익명제보센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증거 확보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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