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무컨설턴트부터 체납 전수관리까지…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공개

입력 2025-12-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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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서 5대 혁신과제 논의
AI 전환·조세정의·민생지원 아우른 종합 개편 방향 제시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세무 행정 혁신과 함께 체납 관리, 소상공인 지원, 조세정의 강화를 아우르는 중장기 개편 방향을 내놨다. 세무조사를 ‘탈세 적발’이 아닌 ‘성실 납세 지원’ 제도로 전환하고,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미래혁신 추진단’이 마련한 5개 분과별 대표 과제를 중심으로 국세행정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신임 위원 위촉과 함께 국세행정의 중장기 개편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는 자리로 마련됐다.

핵심 과제는 AI 전환이다. 국세청은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납세자와 대화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AI 세금업무 컨설턴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홈택스 챗봇에 생성형 AI를 시범 적용하고, 상담 근거 문서를 함께 제시해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내부적으로는 직원 업무를 지원하는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를 구축해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영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참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현재 개인 10억 원·법인 20억 원인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세정의 분과에서는 세무조사 방식의 전환과 체납 관리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기선택제를 전면 도입하고, 조사관이 사업장에 상주하는 방식은 최소화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체납 분야에서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 약 133만 명, 110조 원 규모의 체납 실태를 전수 관리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민생지원 분과에서는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가 제시됐다.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유예 등 체감형 지원을 묶어 신속히 시행하고, 생계 곤란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의무 면제나 가산세 감면 등을 통해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세정보 분과에서는 ‘마이크로(MICRO) 경제 동향지표’ 개발 계획이 공개됐다. 지역·업종별 매출과 사업자 현황 등을 월별 지표로 공개해 조세정책 수립과 경제 분석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에 과세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문사항 등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미래혁신 추진과제에 최대한 반영해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내실있게 완성하겠다"며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초에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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