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아진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 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노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