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5조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개인·기관 투자자로부터 줄소송을 당했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주식이 아닌 회사채를 사들인 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동일 쟁점 손해배상 소송으로 한화오션이 물어내야 할 돈을 지연이자를 포함해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3민사부(채동수, 남양우, 홍성욱 부장판사)는 최근 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9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같은 날
2026-04-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