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기업 결산을 앞두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기말감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을 충실히 지키는 한편, 회계오류는 발견 즉시 정정해 공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 기업은 경영진 책임 아래 스스로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뒤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내야 한다. 제출의무를 어길 경우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2025-12-2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