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13일부터 마약류로 전환·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에토미테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해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품목이다.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 판매, 구입, 폐기, 투약 등 모든 단계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이다.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다른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전환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
2026-02-12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