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비인기 진료과와 지방 의료 인프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 병원가에서 나왔다. 19일 대한병원장협의회,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기자회견 열고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해당 세법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과 약국,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을 제외했다.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 회장은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려면 대부분 병원들은 건물을 매각해야 하며, 급하게 처분하려면 헐값에 팔게 될 것”이라고
2026-08-19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