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쎌 “GTF 인수과정 법적문제 없어…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

입력 2014-09-24 13:54 수정 2014-09-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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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쎌이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자회사 글로벌텍스프리(이하 GTF) 인수과정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24일 하이쎌 관계자는 “글로벌텍스프리 인수는 비제조사업부문 다각화를 통한 사업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M&A(인수합병)다”며 “외부기관의 주식가치평가와 법률 심사를 통해 진행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동반매도권(태그얼롱, Tag-Along) 조항으로 인해 2~3대 주주의 지분까지 모두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며 “오히려 회사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경영진이 일부 지분 인수에 참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쎌은 지난 7월14일 사업다각화를 위해 텍스리펀드 사업 국내 1위 기업인 GTF의 지분 33.4%와 경영권을 인수했다.

특히 일부 소수주주들이 주장하는 지분 인수시점이 다르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하이쎌 관계자는 “최대주주 지분인수를 위해서는 Tag along을 떼어내야 했기 때문에 2,3대주주들의 지분은 하이쎌이 인수하는 경영권 지분보다 하루 먼저 계약을 체결했다”며 “잔금지급과 지분 인수 시점은 하이쎌과 같은 날인 7월14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액주주연대라고 주장하고 있는 단체는 실제로는 지분 보유 사실을 금융감독당국에 신고 조차도 하지 않아 실체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일부 소수주주가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언론과 금융감독당국에 유포해 대다수의 선량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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