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통상임금 문제 법원 판결에 맡기기로

입력 2014-08-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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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사원총회 찬반 투표 거쳐, 이번주 내 마무리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27일 임금ㆍ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6만5000원 인상(역할승급ㆍ정기승호 및 자기계발비 포함) △임단협 타결 및 닛산로그 양산을 위한 격려금 300만원 △생산성 격려금(PI) 150% 선지급, 2014년 국내판매 목표 달성 시 50% 추가 지급 △유보된 선물비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 등이다.

특히 르노삼성 노사는 교섭의 최대 난제였던 정기 상여금과 제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 7월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이후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회사는 회사 상황에 대한 노조의 이해를 요구하며 적정수준의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지급을 내세우며 협상에 임해왔다.

노조 측은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오는 29일 사원총회 찬반 투표를 통해 올해 임단협 협상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은 회사 상황에 대한 노조의 이해와 회사 경영진들의 관심, 북미 수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공감대가 이끌어 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면 금주 내에 모든 협상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동안 차질을 빚었던 생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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