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로 소송 추진하나

입력 2013-08-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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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인한 건보 지출 1조7000억원 규모 입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첫 사례가 된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27일 오전 10시 공단 대강당에서 진행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세미나’에서 담배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입증됐다고 밝히고 이를 토대로 소송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9년 동안 130만명의 방대한 진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배가 각종 암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해 냈다.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건보재정 비용 회수를 적극 강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건보공단의 소송 배경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규정돼 있는 제3자의 행위 탓에 건강보험 진료비가 쓰였다면 공단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는 구상권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 담배 관련 소송은 대법원(대법원 2011다22092)과 고등법원(서울고법 2012나19880)에 각 한 건이 계류 중에 있다.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1999년 흡연피해자 6명과 그 가족 총 31명이 제기한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급심은 일부 원고에 대해 흡연과 폐암과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담배의 결함과 KT&G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이날 공개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1조 6914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건강 피해액을 기준으로 건보공단이 가입자 대신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최종 소송가액은 조 단위의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국민이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셈이 된다”면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담배회사 관련 소송 등 국민건강 증진과 부담 경감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내부 법률지원단과 외부 변호사 등을 통해 담배회사 소송의 당위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4월 담배 소송 전문 변호사 등을 초청해 직원들 대상으로 법률 포럼을 진행하며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해왔다.

정미화 남산법무법인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일반 환자들의 진료비를 대신해서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개인이 소송을 할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지난 1990년대 이후 주(州) 정부가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결과 승소하거나 합의를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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