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삼성에 판정승 줬지만… “아이폰4S는 침해 아냐”

입력 2013-06-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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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지만, 애플의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수입금지 대상 제품이 모두 단종된 구 모델이기 때문이다.

4일(현지시간) ITC는 결정문을 통해 “삼성 특허를 침해한 애플 해당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ITC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기술은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무선 통신체계’ 가운데 하나다. 이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필수표준특허(SEP)다. 전송형식 조합 지시자를 부호화 또는 복호화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에서 삼성의 기술은 독보적이다.

애플 역시 그동안 삼성의 기술을 아이폰3GS와 아이폰4 등에 써왔다. 이 제품들은 중국의 팍스콘 공장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등에서 생산해 미국을 포함 전세계에 팔린다. 그러나 이 기술에 대한 삼성의 특허가 인정되면 해당 제품은 더 이상 미국에서 수입할 수 없게 됐다.

반면 ITC가 삼성의 판정승을 인정했음에도 그 이면에는 애플 감싸기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다.

ITC가 이번에 특허침해를 인정한 제품은 초기 아이폰3와 3GS, 아이폰4 등 구형 스마트폰이다. 이와 함께 3세대(3G)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태블릿PC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가 추가됐다.

아이폰4S 역시 이번 판정의 대상이었지만 마지막에 빠져나갔다. ITC는 “(아이폰4S에) 사용된 퀄컴부품은 이미 퀄컴측이 삼성에게 특허이용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렇듯 구형 제품 위주의 수입금지는 애플에게 별 다른 타격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올 하반기에 아이폰5에 이은 후속작 아이폰5S 또는 아이폰6를 내놓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오래된 구형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는 형식적 판결이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 무역불균형 또는 적극적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기 에 앞서 미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서기’ 포석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ITC가 지난해 8월에 내렸던 예비판정을 180도 뒤집은 판정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도 정반대 입장이다. ITC가 기존의 예비판정은 물론 미국 법원 판결까지 뒤집어가며 삼성 편을 들어준 배경에는 향후 소송전을 대비한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이어진다.

이번 판결이 지닌 특허전의 의미는 여전히 크다. 그러나 실리를 추구하는 기업경영에서 애플은 큰 손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 역시 이날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정이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애플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증권가 관계자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은 한 건의 판결 만 놓고 일희일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삼성도 과거 구형 태블릿PC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 판정에 이어 향후 시작될 애플의 반격에도 더 주목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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