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기후변화대응 산·관·학 포럼 개최

입력 2009-10-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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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기후변화 협상전략 점검

정부와 산업계가 포스트 교토체제 이후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12월 코펜하겐 협상을 앞두고 내달 2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상의 전략을 최종 점검한다.

지식경제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에너지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3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기후변화대응 산관학포럼 4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산관학포럼 회의에서 지경부는 그동안의 UN, MEF 등 기후변화 국제협상 경과 및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쟁점 이슈들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발표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기후변화협상은 지난 6월 당사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된 협상문안을 기초로 진행돼왔으나 개발도상국들의 의무감축 동참을 주장하는 선진국과 감축문제에 있어 선진국의 솔선수범을 요구하는 개도국들의 견해차가 커 난관을 겪고 있다.

특히 의무감축국들이 제시한 중기 감축목표는 1990년 배출량 대비 25∼40%를 줄이라는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권고안에 크게 못미치는 16∼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내달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각국이 참가한 가운데 협상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코펜하겐 협상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이 본격화된 1900∼2000년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순위가 65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현재의 선진국과 역사적 책임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감축의무에 동참하는 대신, 국력에 상응하는 자발적 노력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우리나라의 의무감축 대상 포함과 더불어 최근들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장하는 국경조정조치(Border adjustment measure)의 실현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국경조정조치는 국가별로 상이한 기후변화 정책 수준을 보상하기 위하여 수입/수출제품에 대한 의무부담 혹은 보조를 통하여 국가간 정책 수준을 조정하자는 아이디어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에 보다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국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고려된 유연한 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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