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입력 2024-02-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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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들에게 37억 가로챈 혐의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채 기소된 치과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강모(58)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투명교정 시술이 부적합함에도 피고인 등은 치아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다”며 “상담실장과 진료의사들에게 투명교정 시술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잘못된 교정시술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투명교정 시술 전문 치과를 운영하며 2013~2018년까지 환자 900여 명을 속여 교정비 약 37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반값 투명교정 이벤트’를 내세워 환자들을 끌어왔지만, 치료의 적합성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술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후 대한치과교정학회가 투명교정 할인을 허위·과장 광고로 규정하고 회원 자격 정지 등 경고를 내리면서 병원은 2018년 5월 폐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이달 15일 강 씨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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