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사건에 항소

입력 2024-02-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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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연합뉴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서울경찰청 전 경무관과 경정 등 간부의 1심 사건 선고에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부장, 김 전 과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 사건을 은폐, 축소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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