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입력 2024-0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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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성남시 정기감사' 결과…"연구시설로 대부계약 체결 후 업무시설 건축 허가"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경기 성남시가 매각에 대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2만5000여㎡ 규모의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8377억 원에 매각해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남시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남시가 수행한 예산집행과 인허가 업무 등 기관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공유재산 매각·대부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의 합법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감사 결과, 성남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승인을 받지 않아 매각 관련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0년 12월 2만5719.9㎡ 규모의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분당구 삼평동 시유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S/W 시설)을 설치하려는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S/W 시설 설치·운영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4월 8377억 원에 수의로 매매계약했다.

한편,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1조 등에 따르면 시유지에 건립될 건축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S/W 시설 지정을 받아야만 시유지의 수의매각이 가능하다.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과기부에 질의한 결과, S/W 시설 사전(예비) 또는 사후(본) 지정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S/W 시설에 주어지는 수의매각 등의 혜택도 부여할 수 없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시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사업자가 S/W 시설 지정을 완료하도록 관리해야 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2020년 12월 과기부에 대한 질의도 없이 임의로 S/W 시설 지정 의무 조항을 협약에서 삭제했고, 해당 협약에 따라 2021년 4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도 S/W 시설 설치·지정신청 계획과 관련해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S/W 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은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해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 매각하는 특혜를 부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은 이 부지에 건축면적 33만여㎡, 지상 14층·지하 9층 규모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12월 말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앞둔 상태다.

감사원은 성남시 등에 수의매각한 시유지에 건축 예정인 건축물에 대해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이를 부실 검토한 당시 시청 과장, 팀장 등 관련자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연구시설로 수의 대부한 시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시설 목적 외에 업무시설로 건축을 허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성남시는 2018년 11월 연구개발센터 건립·운영을 위해 A 주식회사에 시유지를 20년간 수의로 대부한 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공유재산법과 성남시가 승인한 사업계획서 등에 따르면 센터의 용도는 연구시설과 숙소·창고 등 관련 지원시설로 한정되며, 연구인력 5000명 근무, 야외공연장 구축·개방 등 지역사회 기여 계획도 포함됐다.

다만, 성남시는 시유지 대부계약 조건으로 "사업 계획에 따라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 의무도 없는 문구만 넣었고, 사업자가 2019년 5월 사업계획과 달리 건축물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기재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해 이를 허가했다. 그 결과, 센터에 입주한 연구인력은 2484명에 불과하고 야외공연장도 설치되지 않는 등 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이행되고 있느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남시는 사업자가 건축물의 41%를 업무시설로 사용하는데도 대부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 등에 따르면 연구·지원시설 대부료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 이상이지만, 업무시설은 5% 이상으로 돼 있다.

감사원은 성남시에 수의대부 목적에 맞게 A 주식회사와 협의해 사업 계획대로 연구인력 입주와 지역사회 기여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업무시설에 대해 대부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유지 수의대부계약 및 건축허가 협의 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련자에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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