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잘하는 농가에 살처분 보상 혜택 더 많이…위반 농가는 불이익

입력 2023-06-26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역학조사 거부 농가 보상금 감액 20→40% 확대

▲충북 청주 구제역 발생 농가 인근에 방역초소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충북 청주 구제역 발생 농가 인근에 방역초소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앞으로 가축 전염병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반면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불이익은 더욱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부터 개정·공포한다.

먼저 방역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HACCP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 교육을 이수했거나 전화 예찰 응답률이 100%인 농가 등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주기로 했다.

반면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이 줄어든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보상금 감액기준은 20%에서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감액받는다.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현재는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축전염병 최초 발생일 이전과 이후의 보상액을 모두 평가해 둘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을 주고 자율방역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10,000
    • -1.91%
    • 이더리움
    • 3,098,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542,500
    • -3.47%
    • 리플
    • 2,006
    • -1.62%
    • 솔라나
    • 126,500
    • -2.24%
    • 에이다
    • 365
    • -2.14%
    • 트론
    • 545
    • +0.55%
    • 스텔라루멘
    • 217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0.72%
    • 체인링크
    • 14,080
    • -3.16%
    • 샌드박스
    • 106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