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입력 2023-05-30 15:25 수정 2023-05-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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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오른쪽)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오른쪽)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그룹(구 이화그룹)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조세범죄(증여세‧양도소득세포탈, 체납처분면탈) 사건에서 이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화그룹은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지배회사)와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코스닥 상장), 이트론주식회사(코스닥), 이아이디(코스피) 등으로 구성됐다. 김 회장은 267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국내 페이퍼컴퍼니인 이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와 지아인베스텍, 홍콩 페이퍼컴퍼니인 스페이스홍콩, 홍콩 상장회사인 SMG 등을 보유했다. 김 사장은 김 회장의 처남으로 이화그룹의 총괄사장과 이화전기공업과 이아이디의 대표이사를 지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회장은 2012부터 올해까지 칸인베스텍코리아와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결혼식 비용과 고급 주택매수‧관리비용에 회사 비용을 임의 사용해 114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회장은 2015~2017년 칸인베스텍코리아와 이화전기, 이트론으로부터 이화전기 등 발행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사채(CB)를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게 해 187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허위공시로 이화전기의 주가를 부양한 뒤 칸인베스텍코리아로부터 이화전기의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 고가에 매도하는 부정거래로 부당이익 74억 원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과 김 사장은 2016~2017년 이같은 부당거래에서 차명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또는 ‘대주주 소유 주식의 양도’가 아닌 것처럼 가장해 김 회장의 증여세 9억 원과 양도소득세 4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고문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이아이디 법인세 36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2012년부터 올해까지 김 회장의 체납세금 267억 원을 면탈하기 위해 차명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했고 재산 373억 원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김 회장은 2016~2019년 이아이디로부터 SMG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해 67억 원의 손해를 입게 했고 이 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를 어기고 스페이스홍콩으로부터 173억 원을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 회장과 김 사장은 2018년 이아이디가 이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하게 해 224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2019년 이트론이 지아인베스텍을 통해 김 회장이 소유한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하게 해 264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1년에는 이아이디가 사모펀드를 통해 김 회장 소유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사게 해 8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이 사건은 국세청이 2020년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검찰은 올해 2월부터 계좌추적과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며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이들의 횡령과 배임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해 추가고발을 요청했고, 보강 수사 끝에 김 회장과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김 사장이 10여년에 걸쳐 267억 원 상당의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차명계약, 차명계좌 등의 수법으로 373억 원 상당의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납처분면탈죄를 범하고 국가재정을 고갈시켰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이 그룹 경영전략실을 통해 고액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급빌라를구입해 호화생활을 하는 등 계열사인 상장회사들을 사유화·사금고화하고 계열사가 증권을 김 회장과 김 사장에게 저가에 매도하게 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세범죄를 단서로 횡령과 배임 등 선행범죄와 재산국외도피 등 후행범죄까지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자평했다. 회사가 사주에게 증권을 저가 매도하게 한 부분은 증여세포탈죄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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