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사망’ 16년 뒤 극단 선택…대법 “직무상 연관돼”

입력 2022-10-31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 뒤 16년이 지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직 장교가 직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1일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장교로 복무하던 A 씨는 2001년 부하인 병장이 부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5년 공무상 상병으로 전역했고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의 배우자는 고인이 편집성 조현병과 우울증, 수면 장애에 시달렸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인이 2001년 부하가 사망한 후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료받기 시작한 시점이 2010년께로 부하의 사망 사고만 조현병의 원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보훈처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인이 복무 중 벌어진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에 대한 죄책감 등 직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인이 임관 전까지 건강이 양호했고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으며 가족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라는 명확한 외적 스트레스 요인을 겪으면서 조현병 증상이 발생하거나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합참 "북한, 대남 오물풍선 어제부터 약 600개 살포…서울·경기서 발견"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중국 ‘창어 6호’ 달 뒷면 착륙…‘세계 최초’ 토양 샘플 회수 눈앞
  • 의대 지방유학 '강원·호남·충청' 순으로 유리…수능 최저등급 변수
  • 1기 신도시·GTX…수도권 '대형 개발호재' 갖춘 지역 뜬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76,000
    • +0.22%
    • 이더리움
    • 5,322,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48,500
    • +1.57%
    • 리플
    • 726
    • +0%
    • 솔라나
    • 232,400
    • -0.56%
    • 에이다
    • 632
    • +1.12%
    • 이오스
    • 1,134
    • +0.09%
    • 트론
    • 157
    • +0.64%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300
    • -0.64%
    • 체인링크
    • 25,890
    • +0.74%
    • 샌드박스
    • 627
    • +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