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새 도래, 다시 시작되는 '조류인플루엔자' 공포

입력 2021-10-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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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관심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내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내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를 찾으면서 지난해 가금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금계란' 사태를 만들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AI 항원 검출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10일 사이 충청권에서는 논산과 아산, 음성, 경기에서는 포천, 안성, 용인, 이천, 경상권에서는 영천, 전라권에서는 광주와 정읍, 그리고 제주도까지 발생했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이 대상이고, 이들 지역에서 채취한 바이러스를 두고 고병원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전국에서는 약 3000만 마리에 이르는 가금이 살처분됐다. 앞서 막대한 피해를 줬던 2016~2017년 AI 당시 살처분 마릿수 3787만 마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다.

AI는 감기와 마찬가지로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변이되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차단하기 어렵다. 감염된 조류의 콧물, 호흡기 분비물, 대변에 접촉한 다른 조류들이 다시 감염되는 형태로 전파된다. 철새 등 야생조류는 감염돼도 쉽게 죽지 않고 활동범위가 넓은 데다 전염 속도가 빨라 AI 확산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한 번 감염되면 주변 지역 가금을 모두 살처분 해야 한다.

올해도 겨울철새가 국내에 대거 들어올 것이 예상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경우 위험도에 비례해 살처분 범위를 설정, 운용하기로 한 것이 이번 특별방역대책의 특징이다. 정부는 500m 내 전 축종, 500m~3㎞ 동일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 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할 경우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은 AI 국내 전파가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달 15일 기준 농식품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초 2주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 관련 특이한 위험도 변화가 없었고 이달 말까지 살처분 500m는 유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을철에 접어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가의 방역·소독시설 정비와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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