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앞두고 '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비상…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추진

입력 2021-09-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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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아시아 야생조류 AI 발생 크게 늘어…ASF·구제역도 우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왼쪽)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왼쪽)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ASF와 구제역 등 질병을 비롯해 특히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AI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을 특별방력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국내에 전파되면서 '금계란' 사태를 일으킨 고병원성 AI는 주변국 야생조류에서 발생이 급증하면서 이번 겨울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야생조류의 AI 발병 건수는 유럽의 경우 지난해 대비 40배, 아시아는 3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AI 방역과 관련해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통제·소독하고 농장·축산시설의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오염원의 국내 유입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예찰 대상 철새 도래지를 103개에서 109개로 늘리고 기존 철새도래지 외에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예찰지역을 확대한다.

철새도래지 내 축산차량의 출입 통제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다음 달 14일부터는 의무시행으로 전환한다.

시범 도입한 질병관리등급제를 활용해 농가의 방역 자율성을 유도하되 가금농장별 지방자치단체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수칙과 주요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식 밀착관리를 추진한다.

오리의 겨울철 사육 제한은 기존 희망 농가 중심에서 발생위험이 큰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일제휴업·소독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아도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면 위기 경보는 즉시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 아울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경우 살처분하는 범위는 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따라 설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2019년 시작된 ASF는 오염원인 감염 야생멧돼지 확산 방지와 농장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야생멧돼지 감염이 확인되면 즉시 주변에 차단조치를 시행하고 검출 이남 지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해 전파 범위를 신속하게 파악한다. 강원 중·남부 등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에는 신규 차단 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의 취약 구간도 계속해서 점검·보강한다.

2019년 9월 발생 당시 설정한 4대 권역은 6대 권역으로 확대하고 권역 밖으로의 돼지·분뇨 이동을 통제한다. ASF 검출지역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농장은 주 5회 소독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염원이 농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농장 내 차량 진입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의 시설 개선은 이남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구제역은 2019년 1월 이후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중국과 몽골 등 주변국에서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구제역은 백신을 접종하고 방역 취약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해 발생을 막는다. 이를 위해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일제접종을 한다. 돼지는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보강 접종을 시행 중이다.

접종 1개월 후부터는 전국 소·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 검사를 시행한다. 또 구제역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백신 비축량을 평소 2개월분에서 3∼4개월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시·군과 사육 마릿수 대비 백신 구매량이 적은 농장은 현장점검과 항체 검사를 할 계획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는 방역 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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