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노조법도 강행 처리, 벼랑에 내몰린 기업

입력 2020-12-09 17:31 수정 2020-12-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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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이 ‘기업규제 3법’에 이어 노동관계법도 일방 처리를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새벽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키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날치기나 다름없는 입법 독주다.

‘ILO 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ILO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내 현실에 맞지 않고 노사 대립만 키울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 경제계가 줄곧 반대해온 사안이다.

특히 여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내용보다 더 노조편향적이라는 점에서 경제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안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쟁위행위 때 주요 생산시설 점거 금지, 근로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 단서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여당은 이마저 삭제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정부안의 ‘3년으로 연장’에서 ‘최대 3년’으로 후퇴했다.

경제계는 절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 기업 의견 반영과 사용자의 대항권을 요구해왔음에도 완전히 무시된 결과에 깊은 좌절감과 위기감을 토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노조의 힘을 지나치게 키워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분규 확대로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고, 정치 파업 등의 일상화로 기업들의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기업의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조의 강경투쟁 관행,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최대 요인이다.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내놓은 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노사협력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해마다 꼴찌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분석에서도 지난 2008∼2018년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노동손실일수가 한국이 41.8일로, 일본의 0.2일, 독일 4.3일, 미국 6.7일 등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입률이 11.8%로 이들 나라보다 훨씬 낮은 데도 그렇다. 소수 노조의 습관성 파업 등 강경 투쟁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조에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당은 노조법 강행에 이어, 파업 중 대체근로와 상시 업무의 간접 고용을 금지하는 등 다른 나라에 없는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도 밀어붙이고 있다. 경쟁력 추락, 기업 의욕 상실, 한국 경제의 역주행으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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