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불법사찰 의혹' 고발사건 수사…형사10부 배당

입력 2020-04-05 10:43 수정 2020-04-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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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혐의 관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시민단체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삼성그룹 계열사 및 협력사 대표이사(CEO)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산업안전범죄 전담부서인 형사10부는 검찰 직제개편 이전의 공공수사3부이다.

앞서 불법사찰 피해단체가 모여 결성한 ‘삼성의불법사찰에대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응’은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해 삼성 계열사 및 협력업체 대표, 인사노무 담당자 등 총 232명을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삼성 미래전략실은 특정 시민사회단체를 임의로 ‘불온단체’로 지목하고 이에 가입하거나 후원한 직원을 가려낸다는 이유로 직원의 연말정산자료를 뒤지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는 개인정보와 인권, 사상과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부정한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 재판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시민단체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이수열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면 사찰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전실과 계열사 간 '공모 관계'가 적시돼 나온다"며 "범죄일람표에 나온 삼성중공업, 삼성SDI, 삼성물산 등 계열사와 협력 업체 모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기록을 추가 분석해 이달 안으로 일시나 행위 등을 특정해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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