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기록 방대…구속 기간 연장 요청"

입력 2020-04-02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해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일 "조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 이달 13일까지 구속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의 1차 구속 기간 만료는 이달 3일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1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구속 기간은 10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 씨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6번째 조사다. 조 씨의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를 상대로 텔레그램 단체방 별 운영 내역, 관여한 이들의 역할, 공모관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500억 규모 첫 국민성장펀드 수탁은행에 농협은행 선정
  • 휴전 양치기 소년?…전쟁 속 트럼프 '말말말'
  •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단, 작년도 올해도 'KIA 타이거즈' [데이터클립]
  • 트럼프 연설에 무너진 코스피, 5230선 겨우 지켜⋯코스닥 1050선 마감
  • 달 향한 새 역사…아르테미스 2호, 인류 우주탐사 기록 다시 쓴다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확대⋯‘외곽 키맞추기’ 계속 [종합]
  • 李대통령, '전쟁 추경' 서둘러야…"민생경제 전시 상황 총력 대응"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22,000
    • -1.13%
    • 이더리움
    • 3,136,000
    • -3.12%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2.47%
    • 리플
    • 1,987
    • -2.6%
    • 솔라나
    • 120,100
    • -5.06%
    • 에이다
    • 365
    • -3.18%
    • 트론
    • 478
    • +0.42%
    • 스텔라루멘
    • 250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3.76%
    • 체인링크
    • 13,060
    • -3.9%
    • 샌드박스
    • 111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