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하나은행·우리은행, ‘DLF 제재’로 평판 리스크 확대 가능성”

입력 2020-03-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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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고위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으로 인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평판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과태료가 크지 않고 이로 인해 재무실적이 크게 약화할 가능성이 작아 이들 은행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약 170억 원, 20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6개월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두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지난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일부 고객이 고액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S&P는 “향후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경영진 안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경영관리 및 지배구조,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가 상당히 취약해질 경우 은행의 평판이 훼손되고 사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무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 두 은행의 신용등급은 하방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두 은행은 감독 당국의 권고에 따라 2007~2008년에 기업고객들에게 불완전판매 한 통화옵션계약(키코)과 관련된 배상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할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그러면서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견조한 프랜차이즈와 폭넓은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우수한 시장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S&P는 전망했다. S&P는 “두 은행은 국내 은행권 대출과 예금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갖고 있다”면서 S&P는 “이번 과태료가 크지 않고 이로 인해 재무실적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과태료와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은 두 은행의 실적 대비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해 파생결합펀드 배상에 대비해 각각 약 1600억 원과 500억 원(세전 이익의 약 5%와 2%)을 충당금으로 적립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규제 흐름에 따라 상품설계 및 판매절차와 관련한 관리 및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P는 우리은행의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으로 각각 A와 A-1을, 하나은행의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으로 A, A-1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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