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 우선공급 거주기간 2년 연장 입법예고 종료… 찬반 공방 치열

입력 2020-02-10 15:25 수정 2020-02-10 15: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0-02-10 15:2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530개 댓글 달려

분양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법령 개정안을 놓고 찬반이 치열하다.

관심 있는 지역에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얻고자 전학, 생계 모두 포기하면서 거주지를 옮긴 이들은 거주 요건 연장을 반대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살아온 거주민들은 오히려 거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일 입법 예고를 종료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홈페이지 게시물에 530개의 댓글이 달렸다. 법령 개정안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것은 흔치 않은 현상이다.

개정안은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ㆍ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분양 물량 중 우선 공급하는 대상의 지역 거주 조건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제4조 제5항, 제34조 제1항)을 담고 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경기도 과천ㆍ광명ㆍ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수도권 대규모 개발지구(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지구)다.

최초 개정안으로 법령이 새로 만들어지면 예비 청약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 법령안으로 작년에 서울로 이사해 1년을 버텨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얻었던 예비청약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을 더 버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청약 자격 여부가 달려 있다 보니 개정안 내용을 놓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거주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해외파견근로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A씨는 개정안 반대글을 올리면서 “당해 2년 거주기간 확대 취지는 이해하지만 해외 근무자에 대한 대책과 이미 1년 거주 요건을 채워서 자격 있는 무주택자들의 청약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달라”며 “해외 근무 기간 동안 청약을 넣을 수 없고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와서도 자그마치 2년을 기다린 후 청약을 넣을 수 있다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개정안을 찬성하는 이들은 당해 지역 장기간 거주자를 고려해 우선공급 기준 거주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B씨는 “과천 전세 몇 배로 뛰었는지 다들 알 것”이라며 “기존에 살던 주민들은 갑자기 몰려온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데 기존 주민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당해 거주 기준이 2년이 아니라 5년이면 더 좋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국토부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사안에 비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중요 규제인지, 비중요 규제인지 등을 규제 쪽, 법제처와 협의할 부분이 있어 국토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61,000
    • +0.17%
    • 이더리움
    • 4,684,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724,500
    • -1.43%
    • 리플
    • 784
    • -0.25%
    • 솔라나
    • 226,100
    • +1.89%
    • 에이다
    • 713
    • -4.3%
    • 이오스
    • 1,240
    • +2.48%
    • 트론
    • 164
    • +1.23%
    • 스텔라루멘
    • 171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2,900
    • -0.29%
    • 체인링크
    • 22,210
    • +0.32%
    • 샌드박스
    • 711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