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입력 2020-01-01 14:19 수정 2020-01-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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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ㆍ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조한 인물로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

검찰은 1일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 53분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70) 현 울산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이 캠프에 합류하기 전 함께 일했던 울산시 공무원으로부터 선거 공약에 필요한 시정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대로 지방선거가 기획되고 실행됐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부시장은 업무수첩은 메모 형식이라 틀린 내용이 많고, 선거 개입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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