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는데, 중복 청약해도 될까?

입력 2019-12-07 0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선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강변 일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선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강변 일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바야흐로 아파트 청약 전쟁 시기다. 특히 서울에서는 그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다. 평균 경쟁률은 수 백대 1, 최고 경쟁률은 수 천대 1을 기록한다. 청약 당첨 가점도 만점(84점)에 가깝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청약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손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겨울엔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보다 분양 일정이 미뤄진 것도 있고, 내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조기 분양하려는 물량도 많기 때문이다.

청약 예정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걸까. 오히려 고민만 깊어질 수 있다.

분양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다.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에 당첨된 경우라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만 당첨으로 인정된다. 상대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곳의 청약은 무효 처리된다. 중복 당첨됐다고 해서 당첨자에게 아파트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복수로 청약할 경우 모든 청약 신청이 무효 처리된다느는 것이다.

청약 당첨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복 청약은 할 수 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지 꼭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969,000
    • -0.47%
    • 이더리움
    • 4,542,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1.99%
    • 리플
    • 761
    • -1.93%
    • 솔라나
    • 211,300
    • -3.43%
    • 에이다
    • 680
    • -2.16%
    • 이오스
    • 1,218
    • +0.33%
    • 트론
    • 168
    • +1.2%
    • 스텔라루멘
    • 165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50
    • -3.64%
    • 체인링크
    • 21,170
    • -0.84%
    • 샌드박스
    • 675
    • -1.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