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대에 선 ‘타다’…업계선 “스타트업 죽이기” 반발

입력 2019-12-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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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가 검찰 기소에 따라 재판을 시작하면서 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일부 유사한 서비스 업체들은 스타트업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에서는 새로운 호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전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협의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운송 사업을 했다고 판단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양측은 재판 첫날부터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 측은 “타다의 영업을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타다 측은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운영”이라고 맞서고 있다.

타다가 기소되면서 유사한 서비스인 차차는 “스타트업을 죽이는 처사”라며 토론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국민을 위한 국회에서 눈을 떠 붉은 깃발법의 진실을 밝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미래의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 조성이 멀어진다며 최소한 플랫폼에 공급될 렌터카는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타다를 금지하는 것은 택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법안을 개정하며 서비스를 막게 된다면 미래 발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택시업계는 새로운 택시호출 서비스를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티머니와 손잡고 지난달 택시 호출 앱 ‘온다 택시’를 선보였다. 앞서 개인택시조합과 티머니는 지난 10월 23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온다택시는 승차거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승객이 탑승하기 전까지 목적지가 기사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또 호출 위치를 분석해 자동으로 차량이 배차돼 기사가 승차거부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구축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목적지 비노출 서비스는 지금까지 다른 서비스에서 적용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돼있는데 마치 택시업체들이 처음 시행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승차거부의 주범이 택시기사들인데, 택시조합에서 내놓은 앱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될지는 미지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렌터카 공유 업계와 택시업계의 상생은 막으면서 또 다른 앱 출시로 경쟁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이같은 상황이라면 모빌리티 서비스와 택시 서비스의 갈등은 내년에도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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