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흥아해운, 카리스마국보 소송 취하 ‘9% 급등’

입력 2019-12-03 0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흥아해운이 카리스국보와의 합의로 소송이 취하됐다는 소식에 급등세다.

3일 오전 9시 16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는 흥아해운이 전일 대비 56원(9.52%) 급등한 643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흥아해운은 회사 간 합의에 따라 카리스국보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결정은 소 취하일 뿐 원고인 카리스국보의 금 60억 원 상당 청구채권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흥아해운은 카리스국보를 수취인으로 10월 10일 발행한 전자어음을 만기일인 2020년 1월 31일까지 정상 상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71,000
    • +0.09%
    • 이더리움
    • 4,748,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0%
    • 리플
    • 743
    • -0.8%
    • 솔라나
    • 204,000
    • +0.54%
    • 에이다
    • 672
    • +0.3%
    • 이오스
    • 1,159
    • -1.78%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63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50
    • -0.77%
    • 체인링크
    • 20,190
    • -0.69%
    • 샌드박스
    • 660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