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1명 구속…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입력 2019-11-28 00:42 수정 2019-11-28 08: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상개발팀장 구속, 연구소장 구속 면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중 조모 이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에 대해 영장 기각,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조모 이사에 대해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김모 상무에 대해서는 "1차 영장청구에서 기재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인식 정도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얻었다고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김 상무와 조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인 지난 14일 검찰에 인보사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역학조사 보고서를 새롭게 제출했다. 고소인 측 대리인단도 "신약개발을 담당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은 본인들만 아는 사실관계나 전문지식을 활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서울대·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오늘 외래·수술 없다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0: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40,000
    • +1.18%
    • 이더리움
    • 4,582,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99%
    • 리플
    • 736
    • +0.14%
    • 솔라나
    • 197,400
    • -0.45%
    • 에이다
    • 655
    • -1.06%
    • 이오스
    • 1,162
    • +1.84%
    • 트론
    • 171
    • -1.16%
    • 스텔라루멘
    • 159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1.79%
    • 체인링크
    • 20,060
    • +0.35%
    • 샌드박스
    • 633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