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끝이 보이는 신종 탈세 수법

입력 2019-11-24 17:00 수정 2019-11-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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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脫稅)는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 행위이다. 하지만 탈세는 과거와 비교할 때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일례로 과거의 탈세 유형이 단순 현금매출 누락에 한정돼 있었다면 지금은 정상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한 후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법인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신종수법도 적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사주 甲은 해외합작법인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형식상 조작하고, 내국법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합작법인에 이전한 소득 및 거래대금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려 은닉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다른 내국법인의 사주 乙은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해외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후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해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가족이 해외에 은닉한 자금 또는 변칙으로 증여한 자금을 활용해 자녀가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 세금은 죽음과 달리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은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다. 분명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탈세 혐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호락호락한 조직이 아니다.

말 그대로 탈세 혐의자들이 지능‧고도화된 탈세 수법을 동원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면, 과세당국 또한 자체 구축한 첨단 기법과 국가 간 공조 등을 통해 탈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례도 예외는 아니다.

당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사전에 조사대상자에 대한 신고자료와 유관기관 수집정보, 탈세제보 그리고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핀셋 선정했다.

또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한 조사 건에 대해서는 지난 해 6월 설치된 ‘해외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조사에 착수했다.

뛰는 탈세범 위에 나는 국세청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납세자가 국내가 아닌 국외의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탈세하는 이른바 역외탈세 분야에 대한 세무 검증과 조사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역외탈세 혐이 1136건을 조사한 후 6조4680억 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226건) 1조2179억 원, 2015년(223건) 1조2861억 원, 2016년(228건) 1조3072억 원, 2017년(233건) 1조3192억 원, 2018년(226건) 1조3376억 원 등이다.

결과적으로 2014년 이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연간 220~240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세액(추징세액)은 매년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세가 잠시나마 유용할지는 몰라도 탈세범들이 살 수 있는 사각지대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만일, 탈세 혐의자 중 누군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영원한 탈세(?), 가능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인간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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