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니자티딘’ 발암 추정물질로 판매중지…약 복용 말고 병ㆍ의원 방문해야

입력 2019-11-22 10:15 수정 2019-11-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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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
(출처=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

위장약 ‘라니티딘’에 이어 ‘니자티딘’에서도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13개 완제의약품이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 품목을 수거해 발암 우려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잠정관리기준(0.32ppm)을 미량 초과 검출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처방 제한 조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9월 위장약 성분인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되자 해당 품목을 판매 중지했다. 이후 비슷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도 조사했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위산과다,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쓰인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총 2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니자티딘이 들어간 제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그러나 처방을 받았다면 해당 병·의원을 방문해 문제가 된 의약품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하고 위장약을 추가로 먹어야 하는지도 상담받는 편이 좋다. 이때 남아있는 약을 반드시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다.

만약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의약품일 경우, 해당 약국에 가서 교환·환급하면 된다. 1회에 한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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