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밀반입' 홍정욱 딸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9-11-12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18)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ㆍ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입한 LSD(종이 형태 마약)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 양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겪어왔다"면서 "이후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홍 양의 선고 공판은 1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홍 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30일 홍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기각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50,000
    • +1.19%
    • 이더리움
    • 4,489,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0.99%
    • 리플
    • 735
    • -0.14%
    • 솔라나
    • 211,800
    • +4.23%
    • 에이다
    • 685
    • +3.47%
    • 이오스
    • 1,142
    • +3.91%
    • 트론
    • 162
    • +0.62%
    • 스텔라루멘
    • 163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100
    • -1.64%
    • 체인링크
    • 20,240
    • +1.05%
    • 샌드박스
    • 655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