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용’ 한화 檢 고발…대기업 첫 제재

입력 2019-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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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받아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개발·제작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한화가 하도급 업체의 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8200만 원을 부과헸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화 법인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간부 직원 및 담당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2011년 3월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를 납품하는 데 있어 그 일부인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를 하도급 업체로부터 제조 위탁받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7월에도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는 액(체)화된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의 표면에 인쇄해 원하는 형태 및 두께로 회로선로를 형성시키는 장비를 말한다.

계약 체결로 하도급업체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스크린 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한화에 제출했다.

또한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 시까지 스크린 프린터의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한화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용해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개발·생산했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요구해 받은 후 해당 기술을 사용해 자체 개발·생산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첫 번째 사건"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구조에 따른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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