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우선채용 조항' 삭제

입력 2019-07-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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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장 이전 문제 노사 공동 TF 구성해 논의…정년 만 60세 반기 말로 조정

금호타이어 노사가 22일 열린 20차 교섭에서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고용세습 논란을 빚은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크게 △설비투자 및 인력운영 △광주공장 이전 관련 △퇴직연금 중도인출 △성형수당 지급 △단체협약 개정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내공장 설비투자 및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대화를 통해 논의,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마련했다.

또한, 광주공장 이전 문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기획단을 구성해 참여키로 했고,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상향 및 성형수당 지급을 합의했다.

단체협약의 경우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했고, 내년부터 만 60세 반기 말로 정년을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이에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1월 29일 잠정 합의를 이뤘으나, 2월 13일 찬반투표 결과 부결된 바 있다.

이후 5월 17일 새로 선출된 9기 집행부가 사 측과 교섭을 재개해 한 달 여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최종 확정은 이번 주말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사 측 교섭 대표위원인 조강조 생산기술본부장은 "현재 회사가 직면한 경영위기 상황을 노사가 공감하고 고민한 결과 이번 교섭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금호타이어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이번 단체교섭이 매우 중요했다. 앞으로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함께 매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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