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산 비도공지 덤핑, 국내 산업에 피해 없다"

입력 2019-07-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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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산 비도공지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한국제지가 신청한 중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산 비도공지 반덤핑 조사에 최종 부정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앞서 2월 예비판정에서는 예비긍정판정을 내렸지만 본 조사를 거쳐 반대 결론을 냈다.

이날 무역위는 전기프라이팬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디앤더블유는 다른 기업 두 곳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외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한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디앤더블유는 기름과 연기가 바깥으로 퍼지는 건 막으면서 구이판을 효율적으로 가열하고 전력 소모는 줄일 수 있는 '절전형 열산화 공기순환식 전기프라이팬’ 특허를 갖고 있다.

무역위는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는 서면 조사와 현지 실사, 기술 설명회 등을 거쳐 6~10개월 후 결정될 예정이다. 불공정 무역 행위로 판정되면 수입·판매 중지 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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