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킥스’ 2차 수정안 공개...금리 변동 리스크 줄었다

입력 2019-07-17 05:00 수정 2019-07-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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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량영향평가 돌입...10월까지 업계 자체 테스트 진행

금융감독원이 신지급여력제도(킥스· K-ICS) 2차 수정안을 공개했다. 초안 대비 평가 기준이 완화됐다는 게 관계자들 중론이다. 금감원은 수정안을 토대로 두 번째 계량영향평가(QIS)에 돌입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보험사들에 킥스 2.0을 배포하고, 23~25일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배포한 수정안을 토대로 10월 말까지 자체 테스트 결과를 제출할 것을 보험사에 요구했다.

킥스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가용자본, 요구자본, 위험측정방식 등 평가 기준을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연계해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회계상 자본 항목을 그대로 가용자본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에 따른 순자산의 손실 흡수성 여부를 판단해 가용자본을 결정한다.

변경된 수정안은 초안보다 다소 완화됐다는 게 보험업계의 평가다. 우선 금리 변동 폭이 작아져 금리변동에 따른 회사 리스크가 줄었다. 초안에서는 금리 변화폭이 140bps(1bp=0.01%포인트)였지만 수정안은 100bps 전후 수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한화생명 등 과거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생명보험사들에 유리해진 것이다.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면 역마진 우려가 큰데, 금리 변동 폭이 작아지면 이 같은 리스크가 적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부칙에 신설된 ‘특약의 계약 경계를 주계약과 동일시하는 특약 보험료 비중을 20%로 상향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생보사 입장에선 반가운 내용이다.

손해보험사에 유리해진 점도 있다. 바뀐 수정안에는 요구자본 리스크 간 상관계수가 작아져 리스크 분산효과가 커졌다. 특히 생명·장기-일반보험 간 리스크 상관계수가 0.25에서 0으로 줄었다. 이 경우 두 상품을 같이 파는 손보사의 리스크가 줄게 된다.

또한, 기존보다 부채평가 할인율이 상향돼 시가 평가한 부채가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된 게 차이점이다. 이는 가용자본 증가 효과로 이어져 초안 대비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2020년까지는 초안에서는 무위험금리(국채금리)+32bps를 기준으로 할인했지만 수정안에서는 무위험금리 40~50bps 수준으로 할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0년 이후에는 장기목표금리 4.5% 기준으로 할인에서 5.0% 전후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후순위채의 가용자본 인정이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후순위채가 기존에는 가용자본으로 전부 인정받기 어려웠는데, 수정안은 지금 발행하고 있는 형태의 후순위채도 가용자본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킥스 수정안에 대한 계량영향 분석을 진행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중 수정안(3.0)을 한 번 더 마련해 지속적으로 자본 규제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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