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때 변호사 입회 전면 허용"

입력 2019-07-12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와 동석을 금지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시정조치를 요구해 제도 변화를 끌어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7월 규정을 개정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이 수행하는 증권범죄 조사의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명문으로 보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앞서 변협은 금감원 조사는 향후 검찰 수사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다며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원칙적으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설했다.

변협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사 입회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 관계자는 "행정조사에서 기본권 침해 위험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변호사의 조력권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기본 전제"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82,000
    • +1.15%
    • 이더리움
    • 3,423,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371,300
    • +0.49%
    • 리플
    • 2,046
    • +0.29%
    • 솔라나
    • 136,700
    • +3.4%
    • 에이다
    • 298
    • -1.65%
    • 트론
    • 472
    • +0%
    • 스텔라루멘
    • 264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0.66%
    • 체인링크
    • 16,040
    • +0.75%
    • 샌드박스
    • 50.02
    • -1.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