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수익률 마이너스 "나쁘지 않다" 발언 논란

입력 2019-07-05 11:48 수정 2019-07-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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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2019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2019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이날 제6차 회의를 열고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 초안을 논의했다. 초안에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등이 담겼다.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수탁자책임에 대한 원칙을 결정할 때 기금위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과거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가 위임받아 행사하는 내용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기금위원장은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탁운용사에 권한을 위임해 자율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는 곳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탁운용사 선정ㆍ평가시 가점부여 방안은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를 선정‧평가할 때 해당 운용사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를 명확히 한다.

박 장관은 "경영참여를 조금 더 신중히 해 기업의 불안을 더는 쪽으로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기존 책임투자전략을 개선하고 환경(E)ㆍ사회(S)ㆍ지배구조(G) 등 요소들을 고려한 투자방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책임투자 원칙 수립,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및 자산군 확대 등의 검토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은 장기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민연금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9월 말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금위의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의결에 따라 2018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기금운용 수익률은 –0.89%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7.28%대비 8.1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박 장관은 “지난해 국민연금 성과는 대내‧외 금융시장 위축, 해외 주요 연기금 성과 등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시장 수익률(BM)보다 성과가 낮게 나타난 점은 앞으로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과 하락으로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도 전년도 58.3%보다 낮은 45.4%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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