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진에어 제재, 마무리할 때

입력 2019-07-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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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무 산업부 기자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제재가 약 1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불법 등기이사 선임’ ‘갑질 경영’ 등의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의 위력은 대단했다. 진에어는 우선 운수권 분배 경쟁에서 배제됐다. 올해 초 인천~몽골 노선과 김해~싱가포르 노선 분배 경쟁에 참여하지 못했고, 5월 중국 노선 운수권 분배에서도 진에어의 자리는 없었다.

외형 성장도 불가능했다. 경쟁사들이 기단 확대를 통해 덩치를 불리는 동안 진에어의 성장은 정체됐다. 이달 기준 진에어의 보유 항공기 대수는 26대로 제재 전인 지난해 초와 같다.

‘징벌의 공포’를 실감하고 있는 진에어는 제재 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진에어에 △의사결정 체계 정비 및 경영 투명화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진에어는 △이사회 구성 변경 통한 사외이사 권한 강화 △인사제도 개선 △사내 고충처리 시스템 보완 △사회공헌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이제는 국토부의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재를 통해 많은 것을 잃은 진에어가 잘못을 되풀이할 가능성은 작다.

실제로 변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시정 조치가 이뤄진 상황에서 정부가 사기업의 손발을 묶어둘 이유는 없다. 기업 간 건강한 경쟁이 이뤄질 때 국민들도 양질의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복귀는 악수(惡手)로 보인다. 제재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국토부가 공교롭게 조 전무 복귀 이후 다시금 ‘신중 모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조 전무는 최근 경영에 복귀하면서 한진칼의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직책을 맡았다. 이는 그룹 전반의 마케팅에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조 전무가 계열사인 진에어 경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진에어 제재 근거로 ‘비정상적 경영행태’ 재발 방지를 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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