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들, 피싱·거래 대행 알바 사기에 '골머리'

입력 2019-07-01 10:42 수정 2019-07-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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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는 사기 수법을 유형별로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는 사기 수법을 유형별로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금융사기 급증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짜 사이트가 등장하고,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으로 탈취한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달아나는 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코빗은 이메일과 공지를 통해 박상곤 대표의 사과의 글을 전했다.

박 대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입금정지와 재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객님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마음이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코빗은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신한은행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빗은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돼, 원화 입금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거래소 내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가상화폐 시세가 다른 거래소보다 눈에 띄게 낮게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7분께 비트코인은 코빗에서 1269만 원에 거래됐지만, 코인원에서 1376만 원으로 거래됐다. 다른 거래소보다 8%나 낮게 거래되는 셈이다. 특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거래소 중 거래량이 4위에서 5위로 하락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한 금융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원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사용자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문제로 대두됐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사기수법으로 탈취한 현금을 아르바이트 직원 통장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로 입금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바꾼 후 전송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로 취업한 이가 사기범의 현금을 세탁해주는 데 이용당하는 것이다.

피싱사이트도 사기수법에 이용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달부터 구글 검색창에서 'upbit'로 검색 시 피싱사이트가 노출된다고 중요 공지사항으로 띄우고 있다. 피싱사이트는 화면상 업비트 사이트와 유사해 보이도록 사기범이 꾸민 가짜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서 접속하기 위해 계정명과 아이디, 카카오톡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계정 정보가 탈취당할 위험이 있다.

각종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접속시 첫 화면에 경고문을 내걸고 있다. 고팍스는 6월 18일부터 9월30일까지 보이스피싱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가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최대 1억 원을 포상금으로 내걸었다. 코인원도 피싱사이트와 가상화폐 거래대행에 대한 경고문을 첫 화면으로 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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