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해지 제한한 SKT·SKB 약 4억 원 과징금

입력 2019-06-26 17:07 수정 2019-06-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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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계약을 해지하려는 고객에게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하지말라고 권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에 과징금 2억3100만 원, SK브로드밴드에 1억6500만 원을 각각 물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7년 12월 사용자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의 해지를 원할 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접수를 거부·지연·누락하거나, 해지 접수 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철회를 유도하는 행위 등에 과징금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명시적 동의 없는 해지제한 행위에 대한 즉시 중지와 해지 상담 조직 개선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SKT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른바 '해지방어'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작년 3월 이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추가적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며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을 확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는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한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42조 제1항을 각각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상담원 교육 강화와 상담업무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 조치도 내렸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해지 방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 점검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에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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