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피의 男 '무죄추정' 원칙 적용…"女 덮치려 했다고 볼 수 없다"

입력 2019-05-29 14:17 수정 2019-05-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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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女 미행 피의자, '강간미수' 혐의 적용 안돼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신림동에서 한 여성을 미행한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아침 7시 15분쯤 서울 신대방동에서 30세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19분경 신림동 주택에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해당 행위를 두고 강간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경찰은 A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 당시 A씨는 여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강간미수 혐의는 배제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된 상태다.

한편 신림동 사건에 대해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전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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