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 출범

입력 2019-05-27 11:00 수정 2019-05-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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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편견 넘어 '기업승계' 열자"

'부모 세대 기업인의 부를 대물림한다'는 편견으로 사회적으로 반감이 적지 않았던 '가업승계'를 '기업승계'로 새롭게 탈바꿈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랜기간 중소기업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일자리창출에 힘써온 장수 기업을 제대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원활한 기업승계와 장수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1·2세 포함),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성돼 ‘기업승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 추후 정부·국회 정책 건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된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김화만 이사장은 “장수 중소기업은 국민의 고용 유지·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대상 확대는 중소기업과는 먼 이야기이고, 되레 기업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만 조성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덕술 삼해상사㈜ 대표이사는 “‘가업승계’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특정 집안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 쉽다"며 "장수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승계’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사후관리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가업상속 사후관리 기간 완화(10년→7년 이하) △고용유지 조건 현실화(근로자 수 유지→급여총액 또는 근로자수 유지 선택제) △업종변경 자율화(소분류 내 변경→신사업 인정 등 제한 폐지) △자산유지 의무 완화(10년간 80%·5년간 90% 유지→처분자산 전부 가업관련 재투자 시 면제) 등이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한도 확대(100억→500억) △대상 확대(법인→개인+법인)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10년 이상) △1인 이상 자녀 제도혜택 인정(1인수증자만 인정→공동수증자 인정) △상속 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위원회와 기업승계 관련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수렴,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관련 정책개선에 앞장 설 계획이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속경영’은 글로벌 화두로서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독일·일본과 같은 기업승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기업승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고, 장수기업 육성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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