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 60대 남성, 자신 고소한 여성 살해 후 분신 사망…경찰관 2명도 부상

입력 2019-05-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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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살해한 뒤 분신해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65) 씨가 15일 오후 2시 5분께 충남 서천군 한 빵집에서 여주인 B(55)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으며, A 씨는 빵집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쫓아오자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분신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A 씨에게 차 문을 열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몸과 차에 인화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A 씨를 구조하려던 경찰관 2명은 차량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돼 올해 3월 출소했다.

경찰은 A 씨가 빵집에서 남자직원이 나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빵집에 들어간 뒤 1분 만에 범행을 마치고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렌터카를 몰고 빵집에 온 A 씨는 범행 후 근처에 미리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로 바꿔 타고 도주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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