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MP그룹, 심의결과 상장폐지 의결”

입력 2019-05-09 2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결과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MP그룹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영업일 기준)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하지 않으면 바로 상장폐지가 진행된다. 거래소는 MP그룹에서 상장폐지 이의를 신청하면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7년 7월 구속기소 되면서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후 그해 10월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았으나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 기간 4개월을 추가로 부여받았고 지난달 10일 추가 개선 기간이 끝났다. 이후 같은 달 19일 회사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상장폐지 의결이라는 결과를 받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취랄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병맛과 현실 사이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00,000
    • +0.21%
    • 이더리움
    • 3,173,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551,000
    • -2.74%
    • 리플
    • 2,037
    • -1.12%
    • 솔라나
    • 126,400
    • -0.55%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531
    • +0%
    • 스텔라루멘
    • 214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80
    • -1.08%
    • 체인링크
    • 14,300
    • -1.38%
    • 샌드박스
    • 10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